ㆍ작성일 :
11-08-04 00:10
『기초노령연금법』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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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관리자 | 조회 : 5,221 |
기초노령연금법(10854).hwp (405.2K) [17] DATE : 2019-01-21 14:07:21 | |
[시행 2011. 7.14] [법률 제10854호, 2011. 7.14, 타법개정]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문의 :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(02-2023-8369) * 출처 : 보건복지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