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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
작성일
: 11-08-04 00:13
게시판 view 페이지
노인복지법 시행령(2011. 4.22. 타법개정)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5,284
[시행 2011. 4.22] [대통령령 제22906호, 2011. 4.22, 타법개정]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노인복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12.27>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문의 :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2-2023-8525)
* 출처 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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