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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작성일 : 11-08-04 0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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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2010. 1.18. 타법개정)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4,520
첨부파일 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09932).hwp (401.8K) [9] DATE : 2019-01-21 14:04:21
[시행 2010. 3.19] 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 문의 :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(02-2023-8468)

* 출처 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