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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책
복지시책
ㆍ
작성일
: 11-07-16 16:32
게시판 view 페이지
『노인의치 보철사업』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5,106
※ 노인의치 보철사업 ※
◎ 대상자
-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
◎ 신청방법
-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문의
◎ 서비스내용
- 무료로 틀니 제공
* 보건소에 개별 신청을 한 후 구강검진을 하여 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의뢰하여
틀니를 시술함
[담당부서 : 구강가족건강과 담당자명 : 오수진 전화번호 : 02-2023-8544]
* 출처 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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