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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책

작성일 : 11-07-16 1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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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노인의치 보철사업』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4,502
※ 노인의치 보철사업 ※

 ◎ 대상자
   -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

 ◎ 신청방법
   -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문의

 ◎ 서비스내용
   - 무료로 틀니 제공

  * 보건소에 개별 신청을 한 후 구강검진을 하여 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의뢰하여
   틀니를 시술함



[담당부서 : 구강가족건강과  담당자명 : 오수진  전화번호 : 02-2023-8544]


* 출처 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