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노인실명 예방관리 ※
◎ 사업개요
1. 사업목적 -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,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
2. 지원 필요성 -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
향상 및 의료비 절감
·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
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
· 2003년부터 7년간 395개 지역 73,477명에게 무료 안 검진 실시결과, 검진노인 중 69,287명(94%)
안질환이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, 노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으로 백내장,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
인 16,547안(10,527명) 개안수술 지원
◎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- 지원근거
· 노인실명예방관리 : 노인복지법 제1조(목적), 제27조(건강진단 등)
* 제1조 :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·요양으로
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
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* 제27조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
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◎ 사업추진절차 ◎ 2010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- 무료안검진 : 12,000명
- 개안수술 : 2,350眼
· 망막증 수술 : 평균 1,050,000원 지원
· 백내장, 녹내장 등 : 평균 240,000원 지원
◎ 대상자 -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
- 개안수술은
·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
· 60세 이상 차상위계층
◎ 신청 - 시군구 보건소 및 한국실명예방재단(02-718-1102)
[담당부서 : 노인정책과 담당자명 : 김여진 전화번호 : 02-2023-8175]
* 출처 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