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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책

작성일 : 11-07-15 17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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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4,353


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


대상질환

 만성신부전(투석환자), 혈우병, 고셔병, 파브리병, 전신 홍반성 루푸스,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
 (아래목록 참조)



신청방법

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


서비스내용

 희귀·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
 근육병, 다발성경화증, 유전성운동실조증, 뮤코다당증,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

 · 보장구 구입비
 · 호흡보조기 대여료(월 80만원 이내)
 · 간병비지원(월 30만원,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)



지원대상질환


- 표가 잘 안보이시는 분은 표를 클릭하여주세요!


[담당부서 : 질병정책과  담당자명 : 이경민  전화번호 : 02-2023-7545]


* 출처 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