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대상질환
만성신부전(투석환자), 혈우병, 고셔병, 파브리병, 전신 홍반성 루푸스,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
(아래목록 참조)
신청방법
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서비스내용
희귀·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
근육병, 다발성경화증, 유전성운동실조증, 뮤코다당증,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
· 보장구 구입비
· 호흡보조기 대여료(월 80만원 이내)
· 간병비지원(월 30만원,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)
지원대상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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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담당부서 : 질병정책과 담당자명 : 이경민 전화번호 : 02-2023-7545]
* 출처 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