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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책

작성일 : 11-07-15 16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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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치매예방관리사업』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4,332
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, 진료비 등을 지원
"치매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”


◎ 치매조기검진
 - 대 상 : 60세 이상 노인
 - 장 소 :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보건의료원
 - 검진내용
   · 정밀검진 : 신경심리검사, 전문의 검진 등
   · 거점병원 : 인광치매병원,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
   · 감별진단 : CT, 혈액검사 등

◎ 치매 치료비지원
 - 지원기준 : 장성군 거주(주민등록상)만 60세 이상인자
 - 건강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- 지원금액 : 월 3만원 이하 지원
 - 신청기준
   ·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전 치매환자
   · 만 60세 미만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초로기 치매환자
 - 신청방법 : 보건의료원에 치매관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

◎ 구비서류
  1. 신청서 1부.
  2. 치매진단서 1부.
  3.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.
  4. 약 처방전 사본 1부.
  5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  ※ 2010년 신청자는 별도서류 필요 없음


[문의전화 : 방문보건담당 061-390-8516]


* 출처 : 장성군 보건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