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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책

작성일 : 11-07-15 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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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달라진 『결핵관리사업』 안내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4,105

          2011년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드립니다!

O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
 :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
  - 지원대상 : 비순응 도말양성 및 다제내성결핵(광범위내성결핵 포함)환자
  - 지원내용
    ·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(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)
    ·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(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 지원)

O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
 :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(입원비포함)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
  - 지원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
  - 지원내용 :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(10%)의 50% 지원

O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
 :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
  - 지원대상 :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
  - 지원내용 : 결핵(흉부엑스선검사) 및 감염여부(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, 인터패론검사) 검사비용 지원

  * 문의 : 군보건의료원 결핵실 신연화(390-8325)

  * 출처 : 장성군 보건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