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드립니다!
O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: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- 지원대상 : 비순응 도말양성 및 다제내성결핵(광범위내성결핵 포함)환자 - 지원내용 ·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(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) ·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(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 지원)
O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: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(입원비포함)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- 지원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- 지원내용 :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(10%)의 50% 지원
O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: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- 지원대상 :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- 지원내용 : 결핵(흉부엑스선검사) 및 감염여부(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, 인터패론검사) 검사비용 지원
* 문의 : 군보건의료원 결핵실 신연화(390-8325)
* 출처 : 장성군 보건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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